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천개소 관리총력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천개소 관리총력
  • 김해금
  • 승인 2019.12.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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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등 29개 TF팀 가동, 위반행위 시 과태료‧행정처분…무관용 엄정 관리
-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수도권 경계지역 위례, 장지 단속 시작…드론 등 첨단장비 첫 활용
- 영세사업장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병행해 동참 유도, 계절관리제 효과 극대화

[환경공업신문=김해금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천여개소(대기배출사업장 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개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도금‧도장 업체 등 4천여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력해 수도권 경계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합동단속엔 드론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우선 서울전역 총 4천여 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 이뤄지도록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다.
 전수점검을 통해 공사장 방진막은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먼지, 일산화탄소 등 총 10종의 일반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 배출사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현재 서울시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상시점검을 위해 자치구별로 2명이 전체 4천여개소 중 연간 약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1~4회 점검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점검에 더해 전수 점검도 진행한다.
 시는 내년엔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총 50명의 시민참여감시단도 선발해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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