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물기업 전문인력 양성 기대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검증 업무 추가, 전문기관 위탁근거 정비 등으로 물산업 분야 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 물복지 강화
◇ 한국물기술인증원 인·검증 업무 추가, 전문기관 위탁근거 정비 등으로 물산업 분야 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 물복지 강화
[환경공업신문=김해금 기자]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전체 물기업(16,540개사) 중 79.4%가 20인 미만 영세 사업체이며, 물기업의47.4%가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19.기준 물산업 통계조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상담(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여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하여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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