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토론회, 동북아 탄소가격제 협력방안 논의
◇ 제도·기술적 사항, 제26차 유엔 당사국총회(COP26)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결과,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등 공유
◇ 제도·기술적 사항, 제26차 유엔 당사국총회(COP26)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결과,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등 공유
[환경공업신문=김해금 기자]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2월 9일 일본 환경성에서 주관하여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탄소가격 메커니즘 토론회(포럼)’에 참가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동북아 국제탄소시장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6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며, 자국 탄소가격제 현황 및 특징을 공유하고,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제도의 기술적 사항 및 운영 세부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폐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핵심의제 중 하나였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제26차 당사국총회의에서는 지난 6년간의 협상 끝에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고 세부이행 규칙(Rule book)을 완성한 바 있다.
제6.2조(협력적 접근법) 감축실적의 활용 및 상응조정, 청정개발체제(CDM)의 제6.4조(지속가능개발체제)로의 전환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사용 등에 대해 합의되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와 더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활용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 (국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18년 대비 26.3% → ’18년 대비 40% (국내감축 35.4% + 국외감축 4.6%)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 결과는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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