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9,010톤으로 31,684톤 감소
◇ 한 달간 반입기준 위반 29대 적발, 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 위탁처리업체의 적자해소 위해 자체 선별, 파쇄시설 필요
◇ 한 달간 반입기준 위반 29대 적발, 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 위탁처리업체의 적자해소 위해 자체 선별, 파쇄시설 필요
[환경공업신문=김해금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하여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하였다.
위반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를 적발하여 벌점기준금액 7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하였다.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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