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나무 굴취 제한 강화
장흥군 소나무 굴취 제한 강화
  • 관리자
  • 승인 2007.0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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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이 희귀수목을 관광자원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소나무와 관련한 굴취허가 제한대상을 대폭 강화했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관내 소나무 분포면적은 장흥지역 전체 산림면적의 1.5%에 불과해 소나무 산림보존을 위해 소나무 인근의 개간이나 산지 전용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또 적법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불법 채취 등의 산림사범에 대해는 관리책임을 물어 산 주인까지 동시에 처벌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감시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범법 행위자 색출과 검거에도 나설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은 산림면적에 비해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보존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며 "소나무류 보존을 위해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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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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