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는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생활주변의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
○ 건축물 설치로 인한 조망저해 등
envinews@dreamwiz.com
<저작권자(c)환경공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