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건설공사장, 주택가 공터, 하천변 등에서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9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중 54건에는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신고시민 7명에게는 총 5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 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시는 이중 54건에는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신고시민 7명에게는 총 5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 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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