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국내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가 21일로 완공 1년째를 맞는다.
착공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끝물 막이 공사가 완료된 방조제 현장에서는 요즘에도 사방(沙防)공사와 도로 높임 공사 등 보강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지난 91년 착공 이후 16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새만금사업은 이제 겨우 방조제 공사만 끝냈을 뿐 내부 개발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내부개발 구상을 확정했으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담보할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아랍의 '두바이'와 같은 물류 및 관광 허브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만금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굉음 끊이질 않는 새만금 현장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33km)의 새만금 방조제 끝물 막이 공사 현장에서는 요즘 굉음이 끊이질 않는다.
물막이 공사는 완공됐지만 내년 말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을 목표로 도로 높임 공사와 아스팔트 포장 공사 등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소속 직원들은 방조제 완공 1주년 기념행사도 생략한 채 공사에 여념이 없다.
1991년 11월 착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해 4월 21일 가력도 개방구간(1.6㎞) 중 마지막 남은 60m의 물막이 공사를 끝으로 15년 대역사(大役事)에 종지부를 찍었다.
새만금 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방조제 유실을 막기 위해 바다 쪽을 2m 이상 크기의 돌로 쌓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후 도로 높임 공사와 단면 보강공사, 아스팔트 포장 공사 등을 차례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방조제가 최종 완공되면 서해바다 4만100㏊가 내해로 바뀌고 2011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40배(2만8천300㏊)의 토지(간척지)가 새로 생기며 신설되는 방조제 도로를 통해 군산-부안을 왕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담수호(1만1천800㏊)도 새로 조성돼 호남 곡창지대인 김제ㆍ부안ㆍ정읍ㆍ익산 등지의 홍수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뒤늦게 확정된 정부 내부개발구상
정부는 한국국토연구원과 해양수산연구원 등 5개 국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새만금내부토지 이용계획' 용역을 토대로 지난 3일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을 확정했다.
용역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지만 내부 집중개발 논란과 각 부처 간의 이견에 휘말려 정부의 구상이 1년여정도 늦어진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개발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지는 토양과 산업.도시용지 등의 배치에 따라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 군산 지역 군장단지 바로 아래에 조성된다.
관광용지는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짝지어 부안 근처에 집중 개발되며, 습지와 숲 등 환경용지는 담수호와 육지의 경계 지점에 배치된다.
2030년을 기준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땅 전체 2만8천300ha는 각각 용도별로 ▲ 농업용지 71.6%(2만250ha) ▲ 산업용지 6.6%(1천870ha) ▲ 관광용지 3.5%(990ha) ▲ 농촌도시용지 2.3%(660ha) ▲ 에너지단지 1.5%(430ha) ▲ 환경용지 10.6%(3천ha) 등으로 개발된다.
세부 이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농지를 논.밭.초지.바이오작물 재배지 등으로 활용하고 산업용지에는 전통 특화산업이나 정보기술(IT).생명과학(BT) 등 지식기반 산업을 주로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용지는 변산반도를 활용한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6~8개의 골프장 건설도 검토된다. 에너지단지는 태양열 발전소나 유채 재배지 등 대체.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이용된다.
정부는 토지이용 구상에서 '순차 개발'과 '농업용지 위주' 원칙을 분명히 했다.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한 뒤 수질 목표 기준이 달성돼야 만경강 수역 개발에 착수하고, 간척지를 농업용지 위주로 조성하되 산업.관광.도시용지 등은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갈 길 먼 내부개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정부가 밝힌 내부개발 구상은 말 그대로 '구상' 일뿐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일반법으로는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 '새만금법안'이 상반기 내에 상임위원회(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방침이다.
하지만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대다수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법안의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전북도는 김완주(金完柱) 지사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이와 함께 새만금 내부 개발의 청사진이 될 '새만금 국제공모'을 추진하고 국내외 컨설팅 회사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 없이는 새만금의 내부 개발도 가속화 할 수 없다"면서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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