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2일 대전 동구 및 동부경찰서와 함께 대청호 주변 8개 도로 가운데 2개 도로에서 유독물 등 수송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이 벌어지는 도로는 동구 비룡동 3거리에서 대덕구 삼정동 검문소 3거리에 이르는 지방도 629호선 19㎞와 동구 세천동 3거리부터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까지 지방도 571호선 18㎞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수질유해물질과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수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주변 농가에 농약을 공급하는 차량이나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등은 관할 시군구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대청호는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광역 상수원으로 유독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된다"며 "이번 단속이 통행제한 차량이 대청호 주변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구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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