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약산 산들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재약산 산들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 관리자
  • 승인 2007.0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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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청한 첫번째 사례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재약산 산들늪(일명 사자평) 0.5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재약산 산들늪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인 대한 불교조계종 표충사에서 생태계의 중요성과 2008년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습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스스로 지정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습지연합회(표층사 주지·경상남도, 밀양시장 공동 의장)를 구성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협조하는 등 민간 스스로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약산 산들늪은 영남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의 절경이 뛰어난 재약산 7부능선 자락에 형성되여 있는 고산습지로 습지주변에 진퍼리새, 오리나무 등의 고산습지의 지표종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2급인 삵과 육상식물인 복주머니난, 큰방울새난 등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특히, 남한의 700m 이상되는 산지습지에서 버들치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변경관은 칭칭골 기암절벽과 계곡수, 폭포, 산들늪 등은 은빛 억새가 어우러져 남한의 산지습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환경부는 재약산 산들늪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및 불교습지연합회 등의 참여하에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등이 포함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교습지연합회를 ‘재약산 산들늪 사후관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주기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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