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서 독극물, 올무 등을 사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겨울철 밀렵감시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한약제상, 총포사, 박제업소 등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업소와 밀렵이 자주 발생하지는 지역 등이며, 특히 11∼15일은 이 곳에 대해 시ㆍ구(군)ㆍ민간단체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멸종위기종 혹은 일반 야생조수를 사냥, 운반, 보관해 남에게 넘겨주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 수렵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거나 수렵금지 장소에서 사냥을 하는 행위 ▲야생조수를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해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밀렵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ㆍ등록ㆍ신고가 취소되며 상습ㆍ전문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시는 "가창오리, 멧토끼 등 포획, 반입이 금지된 32종 야생동물을 재료로 한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먹는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른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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