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해양투기행위 단속을 벌여 위반 업체 20개사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취소시켰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수분 함유율 92%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폐수를 바다에 버린 업체 20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수의 수분 함유율이 낮은 상태로 바다에 버릴 경우 폐수 찌꺼기로 인해 바다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위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다른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현장지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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