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일부지역 특별보호구 출입통제
설악산 일부지역 특별보호구 출입통제
  • 관리자
  • 승인 2007.01.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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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는 희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지역을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2026년까지 일반인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에 따르면 설악산에 분포하고 있는 희귀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구 5개 지역(31㎢)이 지정, 오는 15일부터 일반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특별보호구로 지정된 곳은 ▲대청봉 정상 일원 식물군락지(눈잣나무군락지 등 고산식물 군락지) ▲흑선동 계곡(산양 서식지) ▲점봉산 일원(한계령풀 자생지) ▲화채능선 일원(솜다리, 연잎꿩의다리 자생지) ▲마등령∼미시령 일원(솔나리, 자주솜대, 연잎꿩의다리 자생지) 등이다.

설악산사무소는 "특별보호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026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생태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등산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청봉 정상 일원 식물군락지의 경우 탐방로는 특별보호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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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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