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휘발유 안에는 벤젠 등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증기란, 말 그대로 기름에서 나오는 증기, 특히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독한 휘발성 물질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유증기는 지독한 냄새뿐 아니라 구역질, 구토, 현기증 및 시력장애, 백내장 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또한 햇빛과 반응하여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존(O₃)을 생성합니다.
오존은 불쾌한 냄새, 기침과 눈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운동 중 폐기능 감소와 시력감쇄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오염물질이라서 오염도가 시간평균 0.12ppm 이상이 되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여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존주의보의 발령 회수가 2001년 5회 이던 것이 2004년에는 9회, 2007년에는 20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소 종사자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오존농도를 줄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유소 유증기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이며,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증기 배출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량 연료 탱크안은 휘발유와 유증기로 가득차 있는데 주유를 위해서 연료탱크 입구를 열게 되면 유증기가 탱크에서 빠져나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이때 대기중으로 나오는 유증기를 주유기안에 장착된 회수설비로 빨아들여 주유소 지하의 휘발유 저장탱크로 다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장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결과(2007)에 의하면,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할 경우 주유기 사방 1 m 지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11.7 ppm,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의 경우에는 437.3 ppm으로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가 약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울산산업단지, 여수산업단지 등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2008년 1월부터 새로 생기는 주유소에는 유증기 회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 지역에 이미 설치된 주유소 약 3000여개에 대해서는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가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설비의 운영관리는 적절한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어 주유소의 유증기가 줄어들면, 냄새 없고 건강한 주유소가 되고 도시의 오존 농도도 줄어듭니다.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건강한 주유소를 찾아가 보세요. 냄새 때문에 얼굴 찌푸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증기 회수설비의 적절한 운영을 검사하고 기술을 지원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는 일 환경관리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유증기관리팀 윤광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