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면제 추진

CleanSYS는 국산 환경산업육성 및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2006년 브랜드로 창출한 새로운 이름으로, 전국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통해 대형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사업장의 공정개선 유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CleanSYS는 1998년 호남권관제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 4개소의 관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햇수로는 어느덧 1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2007년 말 기준 CleanSYS를 전송하고 있는 사업장수는 462개 사업장, 1,123개 굴뚝, 2,721개 오염물질 측정항목이 부착되어 있어 24시간 실시간 연속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우리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CleanSYS부착사업장의 담당자 및 경영진의 환경의식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굴뚝 한 개소당 대략 1억 5천여만원의 CleanSYS 설치비용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하고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 유지보수를 하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24시간 실시간 배출되도록 하는 열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CleanSYS 사업장에 대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공정 이상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해당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CleanSYS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동개시, 가동중단 등 행정처분 면제대상인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하므로,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 밖에 장비점검 등에 따른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완화 등 선의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관공단 대기관제처 호남권관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