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영산강유역본부 환경시설처 기술지원팀 정 은 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하여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정처리여부를 판정하는 제도로서 부실설치를 억제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고자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능검사 추진은 제조업 등록자로부터 검사 신청을 받아 설계도서에 의한 설치기준 준수여부와 처리효율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사대상시설을 실제 오수발생장소에 설치토록 하여 법정기간 동안 유입수와 방류수의 시료채취.분석, 유입부하량 및 처리효율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적.부 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통지하며 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제조업 등록후 제조.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로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 각 지사에서는 1999년부터 동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지금껏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진행 상태를 보면 신청건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따라 지역별로 소폭 차등을 보이고 있으며 적합율은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적합율이 낮은 원인은 소규모로 배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는 시간대별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농도도 큰 차등을 보이고 있어 균등한 처리수질 준수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유입부하량이 균등하게 배출되는 장소 선정을 직접 해야 하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하수처리시설구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9년 8월부터 호남, 영남, 중부 3개 지사별로 추진해 왔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를 지사가 4대강 유역본부체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본부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에 대한 현실화된 기술평가를 도모하고 사업자 측의 장소 선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오수유입부하량이 균등하게 배출되는 시설을 일정장소에 설치하여 동일 조건에서 성능검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바람직한 실정이다.
※ 금강유역본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담당부서
환경시설처 기술지원팀 : 이종필 과장 (042-939-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