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미흡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제품 품질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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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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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은 환경부에서 1998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및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와 부산 강서구 등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09. 9. 7.~ 9. 30.)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퇴비의 품질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품질기준이 미비하여 재활용퇴비제품의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다ㅏ.
전국 259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77개 시설을 표본조사한 결과 사료·퇴비 등 재활용제품의 32.3%가 농가에서 바로 사용되지 못한 채 매립·소각되거나 재처리 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처리시설에서 파쇄·탈수 등 중간처리를 거친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원료로서 아직 음식물 폐기물 상태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동·식물성 잔재물로 배출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민간 처리업체가 불법으로 무허가업체에 재위탁처리하거나 매립이 금지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퇴비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9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위반 내용이 심각한 2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감사결과

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품질관리 소홀로 제품의 활용도 저하
감사원에서 전국 259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77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퇴비·사료 335,290톤 중 2/3 정도인 227,014톤만 농가에서 바로 사용되고 1/3 정도인 108,276톤은 낮은 품질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비공장에서 재처리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원인으로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퇴비품질을 함께 검사하도록 되어있으나, 검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은 품질검사를 직접하지 아니하고 민간분석기관의 검사성적서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09. 6. 6. 파주시 A업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기 검사하면서 퇴비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약 4개월 전인 ’09. 2. 13.에 민간 퇴비분석기관이 발급한 퇴비성적서만 확인했다. ’09. 6. 16. 인천광역시 B업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정기 검사하면서는 민간 퇴비분석기관에서 발급한 퇴비성적서조차 미확인 됐다.
감사원이 수도권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20개소에 대하여 표본조사한 결과 50%인 10개소가 수분·염분 함량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2개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 툴루엔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톱밥을 섞어 퇴비를 제조하고 있는데도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퇴비의 부숙 정도를 측정·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부숙되지 아니한 퇴비가 생산·유통되고 있어 분해 과정에서 가스 발생 등으로 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수도권 소재 처리시설 19개소에서 생산한 퇴비를 표본 채취하여 미국의 부숙도 검사방법인 솔비타(Solvita)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95%인 18개소가 덜 부숙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중 13.1%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탈수 등 중간처리만 된 후 퇴비제조공장에 반출되고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 분류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고염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동식물성 잔재물(저염분)로 분류되고 있는가 하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중간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파쇄·탈수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배출신고하고 이를 공급받은 퇴비제조업체는 퇴비제조원료를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표시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정기검사 규정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관련기관에게 퇴비품질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도 품질이 낮아 퇴비원료로 공급하거나 매립하는 일이 없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한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파쇄·탈수 등 중간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에 포함시키고 이를 처리하는 시설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해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한 사례]
양주시 A업체는 양주시로부터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목적으로 ’09. 7. 15.부터 같은 달 24.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200톤을 반입하는 것으로 승인받고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받지 않은 채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553톤을 반입하여 처리

[폐기물 처리능력이 없는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사례]
청원군 B업체는 ’09. 1. 2.부터 같은 해 8. 4.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사료 3,248톤을 생산하였으나 수요처가 없어 이를 폐기처분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지 않은 C업체에 위탁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재활용해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을 협잡물과 섞어 매립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지도·감독 소홀

■ 울산광역시 중구 A업체는 2006. 1.부터 2009. 8.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7만 6천여 톤을 처리하면서 28%인 2만 1천여 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협잡물과 섞어 울산광역시 성암매립장에 매립
■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업체와 C업체는 2008. 1.부터 2009. 8.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23만 6천여 톤을 처리하면서 39.2%에 해당하는 9만 2천여 톤을 협잡물과 함께 배출한 후 부산광역시 생곡매립장에 매립

⇨ 관련 자치단체에 위반 내용이 심각한 2개 업체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및 형사고발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


[참고]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부숙도 측정방법
솔비타 테스트의 측정 원리: 퇴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부숙도를 판정

□ 측정방법
○ 솔비타 테스트 용기에 표기된 눈금까지 퇴비를 채우고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측정용 패드를 꽂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뚜껑을 덮은 다음 상온(25℃)에서 4시간 방치한 후 패드의 색깔을 표준컬러차트와 대조하거나 디지털판독기로 읽고 부숙지표를 이용하여 부숙도를 판정


부숙도 판정표 및 기준


□ 판정기준: 판정표의 5 이상일 때 부숙된 것으로 판정한다. 종자의 파종이나 유식물에 이용할 경우에는 7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부숙도 측정 세트와 측정용 컬러차트

기사제공: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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