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다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다
  • 관리자
  • 승인 2010.06.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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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본부장 손상진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Asbestos)이라는 뜻으로 직경이 0.02~0.03µm 정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설에서 자동차의 제조 및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국내에서 석면 원재료의 생산은 2차 대전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석면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작하여 1930년 중반 전국에 걸쳐 석면 광산이 개발된 이후 1990년까지 145,533톤이 생산되었다.
또한 석면함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석면원재료의 수입량은 1976년 74,000톤에서 1980년 이후 증가하여 1992년에는 95,476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995년 이후에는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부터는 사용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재개발에 의한 건물철거, 전국 36여개의 석면광산지역, 수많은 석면관련 제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석면노출자들이 속속 확인되거나 노출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석면사용량과 15년~40년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석면질환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피종의 경우 2045년경 피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서울대 백도명)도 있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제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2011년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석면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으로 선진국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 있고,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을 구제사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석면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석면피해구제센터 준비팀”을 구성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업무설계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계획에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구제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정부는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설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출연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계가 성립되는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의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장에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의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를 적용한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한다.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및 연구와 선진 외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정부는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설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출연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계가 성립되는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의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장에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의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를 적용한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한다.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및 연구와 선진 외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정부는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설치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출연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계가 성립되는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의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장에 부과·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의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를 적용한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공단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및 연구와 선진 외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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