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호텔에 환경표지(마크)를 주는 `친환경 호텔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2년부터 자원을 절약한 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환경표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증대상을 제품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물ㆍ폐기물ㆍ화학물질ㆍ에너지ㆍ녹색구매ㆍ환경경영ㆍ부대시설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호텔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마크인증'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새겨진 동판, 기를 제작해 기준을 충족한 호텔에 줄 계획"이라며 "친환경 호텔로 인증되면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호텔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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