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 지하수 개발 오염방지시설 비규격품 사용 남발
군 부대 내 지하수 개발 오염방지시설 비규격품 사용 남발
  • 관리자
  • 승인 2012.12.2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지앤지테크놀러지

조희남 대표

최근 원전 시설 중 비규격 부품사용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높았었다.
그런데 군 부내 내 지하수 개발 오염방지시설에도 비인증기술. 비규격제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 군 부내 내 지하수 수질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부대 내 지하수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외떨어진 장소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유일한 용수로서 장병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지하수의 수질은 장병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04년 이전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미비로 군 부대 내 지하수 오염율이 높아지자 국방부는 당시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지하수오염방지공법인 팩카그라우팅공법의 시범적용을 통해 해당 신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국방부 “국방시설표준설계”로 지정하여 군 내 지하수개발공사시 이 공법을 전면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에 가장 우수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상층 오염된 지하수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식수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해당 환경신기술은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환경신기술인증과 환경신기술검증을 받았음은 물론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아 신기술의 우수성은 공인되어 있기도 하며 제주특별자지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고시되어 시행중이기도 하다.

특히 본 신기술에 대한 모체인 차폐장치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개발목표심도까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 후 오염방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싱과 지하수 관정 굴착벽체 사이의 차폐를 위한 차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2011.04월 국방부가 포함된 9개부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주요공정을 실시예로 등재하여 차폐장치를 적용한 공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한 지하수개발과 오염방지시설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페장치를 적용한 시공기술과 제품 중 국방부가 적용한 신기술과 규격제품이 가장 우수한 기술과 제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하고 확인하여 국방부 내 지하수개발 오염방지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적절한 일이었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군 부대내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신기술을 포함하여 설계를 진행하면서 신기술을 시공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설계단계에서 신기술협약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를 낙찰받은 종합건설회사들은 신기술보유자가 아닌 일반 지하수개발업체에게 이를 하도급하여 시행함으로써 비인증 기술과 비규격오염방지제품들이 군내 지하수 관정 개발과 오염방지공사에 투입되어 지하수 오염방지에 구멍이 뚫여있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국방예산이 부실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음은 물론 신기술적용으로 장병들에게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위생적인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하고자 하였던 의도도 크게 훼손되어지고 있다.

비인증 기술과 비규격오염방지제품들이 군내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에 투입되고 있어


국방부는 이를 우려하여 이미 2008년 07월 국방부장관 지휘공문을 전군에 하달하여 신기술 적용시 준공과정에서 반드시 신기술보유자의 신기술계약서, 시공확인서 등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비인증기술과 비규격제품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인증 기술과 비규격오염방지제품들이 불법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해 군 부대내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시행됨으로써 백령도, 대청도 일부 지하수 개발 관정에서 상층 오염지하수의 유입으로 흙탕물이 유입되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서북도서에서 발주한 지하수 관정 8개공이 또 다시 종합건설사로부터 일부 지하수개발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통해 비인증기술.비규격제품사용 시공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하수 관정의 오염취약성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는 이미 하달한 지휘공문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엄중히 조사하여 비인증 비규격제품을 사용한 지하수 개발 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재시공지시를 하여야만 할 것이며 시공비 절감만을 위해 비인증 비규격제품을 사용한 낙찰업체에게는 행정 제재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장병들이 먹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에 따른 국방비 누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재배포 금함>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구독문의 및 신청: 02-491-5253

기사제보: 02-436-8000

envinews@hanmail.net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6-50 동일빌딩 409호
  • 대표전화 : 02-436-8000, 491-5253
  • 팩스 : 02-496-5588, 432-80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광재
  • 명칭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envinews)
  • 제호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 등록번호 : 서울 다 06504
  • 등록일 : 1989-01-24
  • 발행·편집인 : 이광재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vi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