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
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
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
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시설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시설 :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개발기술 등이 적용된 것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8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
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
단 배출권관리팀(032-590-5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이번 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
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